점유물이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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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생정 2019. 12. 22. 16:39
어릴 적 도덕 시간에 항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게 되면 꼭 경찰서에 갖다주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다른 사람 물건은 절대 탐해서도 안 되며 지나가다가 남이 흘린 것 역시 주웠을 때 꼭 주인을 찾아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의 문화가 자칫 법률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갑 주웠을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 길거리에서 또는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떨어진 지갑을 보았을 때 이 지갑을 들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칫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지갑을 갖고 나가도 나중에 지갑의 주인이 지갑 안에 현금이 백만 원이나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우기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