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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얼마일까?
    카테고리 없음 2020. 4. 8. 23:07

    이제 곧 근로자의날이 다가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근로자의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가 근로자의날에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며 심지어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은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에 근로자의날이 법정공휴일인지 근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유래

    먼저 근로자의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노역에 시달리고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우선 많은 사람이 근로자의날을 법정공휴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헷갈린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므로 구청, 시청,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사기업 즉 은행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일이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인 것이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왜 또 돈을 지급해야 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꼭 지켜야 한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얼마?

    월급제

    우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시급제 근로자도 역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시급제의 경우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추가하여 휴일근로 가산 임금 1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평상시 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루 임금 8만 원을 받는 시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날 5인 미만 사업장

    그렇다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니 근로자의날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위 시급제 수당을 꼭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날 수당 못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재량으로 근로자의날에 일을 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휴일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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