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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총정리
    생정 2020. 3. 28. 16:02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직장을 잃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특히 소상공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내쫓기게 되는 지경에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정말 문제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지자체에서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우선 지금 이 긴급생계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상주시, 경상북도 등에서 이미 서울시와 같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먼저 발 빠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매우 반가울 따름이다.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억 5천7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 만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

    위와 같이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바로 기준중위 소득 85% 이하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은 어떻게 될까?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174원 5인 5,627,771원이다. 이 기준중위 소득의 85%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시 생필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과 별개로 자가 격리를 하는 격리 대상자들에게는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다. 대상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생필품이란 즉석 밥과 물, 라면, 김치, 김과 같은 식품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 있게 코로나 19를 이겨내도록 환자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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