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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대상 쉽게 정리
    생정 2019. 11. 27. 21:58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는 종부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관할 시, 군, 구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나 비슷비슷한 세금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이름만 바꿔서 더 걷어내는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소유한 주택이 6억 원이 넘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 사람들로 엄밀히 따지자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순전히 자가로 소유한 사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예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예외적으로 6억 원이 아닌 9억 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정책으로 삼은 만큼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납부 세액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당장 집을 팔아야 하나 증여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종부세 절약

    종부세 역시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폭탄을 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며 매매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저희 아버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절세하기 위하여 주택 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부세 과세대상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총 12억 이상일 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한숨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언론에서도 종부세에 관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6만 명 이상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니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세 대상자가 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인가 봅니다.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는 이러한 종부세를 살펴보면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것인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할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저축을 하여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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